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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내 한 야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결국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1)씨의 상고를 28일 기각했다.

제주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제주시 조천읍 노부부 살인사건의 범인인 윤모(53)씨 선고 이후 6년만이다.

김씨는 2015년 3월13일 평소 알고지낸 A(50.여)씨를 불러낸 뒤 렌터카에 태워 폭행하고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범행 당시 공범인 임모(33)씨는 차량에 있었다. 이후 두 사람은 숨진 여성을 30여m 떨어진 야산으로 옮긴 후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 사체에 밀가루를 뿌리고 비닐로 덮는 잔인함도 보였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줄곧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체액이 검출되고 여성의 속옷이 벗겨진 점에 비춰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도가 없었고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행동 등 정황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를 도와 사체를 함께 유기한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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