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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2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 예술 강사 처우개선을 비롯해 지역어 보존 대책, 공유민박업 시행 문제, 해녀문화 지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을 향상하고,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예술강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정부기관의 다른 분야 강의료 기준보다 낮은 시간당 4만원에 불과하고, 강의시수도 373시수로 제한하고 있다. 예술강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만큼 강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강의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역어는 언어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조사 대상자가 현저히 줄고 있고, 연구 인력도 감소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역어 소멸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어 육성 및 보존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어연구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 오 의원은 “올해 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해녀문화를 글로벌 브랜드화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 의원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에 따른 공유민박제도의 시행이 지역 숙박업계 경영난을 부채질 할 수 있고,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영화발전기금의 집행 개선을 통해 지역영상 및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강사 처우 개선 관련은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공유민박업 시행은 그 방법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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