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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딸 초등학생 때부터 폭행하고 자해시도...공과금 미납에 전기, 수도까지 끊겨

친딸을 때리고 집 안이 온통 쓰레기로 널브러질 정도로 자녀를 방치한 친엄마가 제주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38.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딸 A양이 초등학생 6학년이던 2014년부터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 충격을 준 혐의도 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일주일에 5일 가량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딸을 방치한 혐의도 있다.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수도가 끊기기도 했다.

A양은 올해 중학교 2학년에 진학했지만 3월 새학기부터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당시 집안에는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해당 교사는 쓰레기를 직접 치우고 방치된 A양을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방임 혐의를 적용해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 어머니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신 가정보호사건 담당판사의 상담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씨가 상담을 거부하고 도주하자 추적 끝에 검거해 지난 25일 전격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처음에는 반성 후 자백을 했지만 도주 후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는 주장을 펼쳐 구속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양은 담당교사의 신고 직후 청소년쉼터에 입소했고 학교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현재는 친척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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