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교섭 파행의 책임은 제주도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노조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 등 요구로 올해 임금 교섭을 못하는 것처럼 말했다. 도교육청 교섭위원은 비공식 자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요구안을 철회하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직본부는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 29일 도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안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기본급 3% 인상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상여금 액수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은 예산 때문에 일부 수당을 신설한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본부는 “다른 지역 급식 노동자들은 200여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제주는 120만원 수준이다. 이석문 교육감도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산 때문에 당장 월급제 시행을 할 수 없다면 급식보조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소모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7일부터 단식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예산’으로만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달라”며 “오는 7월1일은 이 교육감 취임 2주년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로 얼룩진 2주년을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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