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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제주의소리
국회 교문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업무보고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의지 피력

대합 입시에서 출신 고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30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학 입시에서 출신고교에 따른 차별을 제한하도록 출신학교 기재란 삭제를 추진하겠다”며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허향진 회장(제주대 총장)은 “회원 대학 총장들과 상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고, 교육부 서유미 대학정책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속적으로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지난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29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도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하고도 입사원서에 학력란을 유지하고 있는 교문위 산하 공공기관의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대학입시의 차별까지 범위를 확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오 의원은 5월31일 발족한 더민주 사교육대책T/F팀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T/F팀은 그 동안 수차례 전문가 초청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거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입법과제로 도출한바 있다.

2007년 교육부 통계조사 이래 꾸준히 증가해온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지난해 24만4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가장 큰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꼽았다.

오 의원은 “입시, 채용 등에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되는 고질적인 학벌주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며 “한국사회의 오랜 병폐인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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