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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60년 경찰 역사상 첫 출범...몸집·예산 커졌지만,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 과제

2006년 7월1일, 60년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닻을 올렸다. 오늘로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변화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명시된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민 생활안전순찰과 방범활동, 재해·재난 사고시 주민보호, 교통단속, 사회적약자 보호, 가정과 학교 폭력 예방 등이다.

당시 자치경찰의 등장은 행정과 경찰분야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가 구상했던 자치경찰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국화에 대한 기대도 컸다.

반면 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리되지 못했다. 음주운전자 조차 적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출범 당시 조직은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이 전부였다. 이후 신규채용을 통해 경찰인력을 기준으로 2008년 82명, 2011년 94명, 2016년에는 125명으로 늘었다.

정원을 키우면서 조직 및 기능의 변화도 있었다. 2008년 지능형교통시스템(ITS)센터와 주정차 단속 사무를 흡수하고 2011년에는 행정시의 교통시설사무도 넘겨 받았다.

2012년에는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자치경찰대의 업무 중복을 막기위해 경찰단과 경찰대를 통합해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일원화 했다. 그해 3월에는 기마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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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관광경찰까지 출범하면서 경찰정책과,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주차지도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등 4개과 1개 경찰대, 1개 센터로 개편됐다.

예산도 늘었다. 출범 원년 19억원에 불과했던 예산규모는 올해는 99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지방비가 85억5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치경찰은 출범후 권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섰다.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주차 허용 권한을 일괄 이양 받았다.

5단계 제도개선에는 음주측정과 통행금지 및 제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즉결심판 청구권한도 얻었다.

올해는 제주특별법 제106조를 손질해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격상시켰다. 국가경찰에서 적용중인 자치경감의 근속승진도 도입했다.

지난 10년간 조직은 커졌지만 아직도 도민들에게 확실한 자치경찰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자치경찰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산림과 환경, 도로, 관광, 자동차 등 22개 분야로 넓혔지만, 정작 기초질서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 치안서비스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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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치안 체감도가 떨어지자 자치경찰단은 6단계 제도개선에 행정시 자치경찰단 신설 방안을 포함시켰다. 생활안전 등의 치안사무를 행정시 자치경찰단에 넘기는 내용이다.

국가경찰과의 역할 분담도 고민거리다. 자치경찰의 교통업무는 대표적인 중복 사안이다. 최근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실제 단속은 여전히 국가경찰 몫이다.

기능조정과 함께 폐쇄적 조직 문화도 타파해야 할 대상이다. 지역간 인사배치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외부에서 꾸준히 제기한 계급정년 도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승진때마다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 내부에서 조차 줄서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다.

자치경찰단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자치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오는 8월 도민과 학계, 언론계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고헌환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국가경찰의 일반적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광경찰을 확대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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