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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3월15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현직 제주도 고위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 매체에 올린 제주도의회 직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의회 직원 A(3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18일 <제주의소리>에 실린 ‘제주도, 영리병원 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기사에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8일 보도된 ‘인적쇄신+친정체제 구축 두 토끼 노린 친元파 인사’ 기사에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음해성 글을 또다시 게재한 혐의도 있다.

이 국장은 올해초 댓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3월15일 직접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의회는 3월1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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