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요한 건 공직자의 마음가짐 / 홍운익

‘김영란 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전 여성 대법관이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란씨가 권익위 위원장 재직시 추진했던 반부패법 첫 제안자라 편의상 ‘김영란 법’으로 불리고 있고 실제 약칭명은 ‘청탁 금지법’이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강도 높은 내용 등이 담겨져 있으며 작년 3월 27일 제정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우리 서귀포시는 ‘김영란 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 5월 19일 허법률 부시장을 중심으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허 부시장은 “전 직원이 공직생활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수 있으나, 개개인의 잘못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하에서 취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중환 시장은 취임을 맞은 첫 시정시책 간부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올 9월이면 시행되지만 저는 이 ‘김영란 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전 직원 또한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같고 민원과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전 직원들에게 알린 바 있다.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도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우리시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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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운익 서귀포시 공보실장.
‘김영란 법’은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한다. 제안 후에도 많은 이해관계와 반발로 인해 3년여 가까이 표류했던 법안이다. 종전보다 강도 높은 법안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 공직자가 항상 민원인을 우대하고 친절하게 행하며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면 이 법이 있고 없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 홍운익 서귀포시 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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