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은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맘때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문의전화를 받느라 여념이 없다.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 재산세 부과대상은 크게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나누는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부과방식도 달라진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말하고, 건축물은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창고,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 많이 듣는 질문 중에는 ‘재산세를 1년에 몇 번 납부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많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똑같은 금액을 2번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이 구분돼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다가 2005년도부터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 세액을 부과했고 세부담 경감차원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세액이 부과되도록 정해졌다. 단,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7월에 나온 재산세와 똑같은 세액이 9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부한 세금이 또 나온 것처럼 혼란을 느낄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과 대지부분을 합산한 전체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돼 있다.

상가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다르게 부과가 되는데 7월에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가 되며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나대지 등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 재산세에도 다른 지방세와 같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라는 문의전화도 꽤 있는데 모두가 6월 1일 이후에 매매된 경우이다. 주택이나 건물, 토지를 매매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서로간의 분쟁소지를 줄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부동산 거래시 과세기준일을 활용하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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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필 제주시 재산세담당.
# 재산세 납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여러 가지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법 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국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가 시행되고 있고 ARS(1899-0341)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해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강경필 제주시 재산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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