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심의위, 26일 어음풍력 심의 예정...사업자, 대형로펌 동원 '방어' 안간힘

177849_203063_2513.jpg
뇌물과 공무원·사업자의 유착 등 비리로 얼룩진 제주시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주에코에너지(주)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제주에코에너지는 대기업 한화건설의 자회사로, 지난해 3월25일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를 받았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해 2MW 4기, 3MW 4기 등 총 20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과 유착하고, 마을 주민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제주에코에너지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문모씨(47)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을 요구했고, 이에 문씨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자에게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 녹취록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자는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씨(58)에게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 강씨는 이에 조합 이사회 의결 없이 긴급 개발위원회의를 열어 마을지원금 감액 내용을 확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5월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문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뇌물을 공여한 제주에코에너지 직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원희룡 도정은 이례적으로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어음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난 후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고, 19일에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당 과장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도민에게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15조 1항 3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사업 취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비리 문제로 사업허가와 관련해 취소 절차를 밟는 경우는 어음풍력이 처음이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취소를 의결하면 마지막 절차로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취소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제주 어음풍력지구에 대한 제주도의 사업허가 취소 움직임과 관련, 도정 자문기구인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