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새로 교부 받거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당국은 그동안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해 교부해 왔으나, ‘도로명주소법’과 ‘제주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건물번호판 수수료는 △대로/로 1만4000원 △길 6000원이다. 새로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말까지 낡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에 대한 재교부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 부서(064-760-215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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