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희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적이 없다며 오모(3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심과 항소심 비용 모두 오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오씨는 지난 2014년 11월11일 서귀포시 한 음식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조등과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당시 오씨는 “음식점 주변에 차를 세웠다가 작은 길로 한 바퀴 돌아 여기까지 왔다”고 진술했다.

이후 오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씨는 술을 먹기 전부터 음식점 인근에 차를 세워뒀을 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의 진술, 피의사실의 구체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오씨는 2014년 11월11일 오후 3시9분쯤 서귀포시 한 가요방에서 28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오후 5시37분께 16만원을 계산했다.

오후 5시44분께에는 해당 가요방에서 약 302m 떨어진 음식점에서 5000원을 계산했다.

오씨는 302m를 도보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7분동안 술을 마신 오씨가 해당 거리를 도보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최초 적발된 위치에 차를 세웠다고 주장하지만, 차량 이동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로 장시간 주차하기엔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또 302m 떨어진 가요방에서 술을 마실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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