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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검거해 2명 구속...문서 위조 등 통해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개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문서 등을 위조해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기획부동산 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특별공급 분양 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사문서 위조,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5)씨 등 26명을 검거하고, 이중 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4명은 기획부동산 소위 ‘떴다방’으로 지난해 8월부터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이모(40)씨 등 12명을 모집했다.

이씨 등 12명 모두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떴다방 김씨 등 14명에게 통장 1개 당 200~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주택법 위반)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 12명은 자신의 공인인증서도 빌려준 혐의도(전자서명법위반) 받고 있다. 

김씨 등 14명은 4~5명씩 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려 제주 전입일자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한(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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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자료와 각종 위조 자료.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맞춰 임신하지도 않았음에도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이씨 등 12명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세대를 신청해 높은 점수를 받아 9세대에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 등 14명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꿈에그린 분양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특별분양 당첨자 제출서류 원본 일체를 확보한 뒤 시공사는 물론 분양대행사와 내부 직원 자료,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 특별분양 당첨자 중 일부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분양 당시 제출서류와 최근 진행 중인 계약과정의 서류를 대조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외 다른 특별공급에서 불법 청약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불법 청약을 주도한 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3명을 추적중이다. 이중 각종 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유모(44.세종)씨는 해외 도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윤 제주지방청 광역수사대장은 “시세차익을 노린 타지역 떴다방에 의한 악의적인 투기로 제주도내 주택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일반분양 과정에서 입건된 제주지역 고위공무원의 압력 행사 여부 등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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