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동네조폭 고모(55)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이호동 고모(49)씨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고씨는 비슷한 범행을 2차례 더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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