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비도시지역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분할 제한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내 토지분할의 경우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에 적합한 분할 후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분할필지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내 임야, 목장용지 등에 토지분할을 할 때에는 400㎡이상인 경우 2필지까지만 분할을 허용한다. 단, 분할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다. 상속을 위한 분할 등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경우에도 제외된다.

분할필지의 재분할은 토지분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토록 했고, 농업회사법인이 토지 매수 후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하게 단기 시세차익 등을 목표로 한 토지분할도 불허하기로 했다.

또 진입로 형태로 분할한 뒤 토지 쪼개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폭 분할 기준도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 폭 규정에 적합해야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진입로 형태를 갖춘 집단적 택지형 분할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쪼개기를 통한 시세 차익 등 부동산투기를 막고 중산간지역 등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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