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수억원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인건비와 건축 자재비를 원가보다 높게 산정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7억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H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54)씨 등 5명과 건설면허를 대여해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고모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에게는 보조금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2개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따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 5명은 저온저장고 건설 인건비와 재료비를 원가보다 높게 산정해 서류를 작성, 제주도로부터 2012년 2억7000만원, 2013년 2억4000만원, 2014년 2억6000만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억7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금 50%, 제주도 보조금 50%다.

경찰은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 7억7000만원 중 2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 5명은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건설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씨 등 3명에게 공사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뒤 면허를 대여받기도 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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