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8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농한기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농업인 월급제’ 도입은 위성곤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이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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