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220).jpg
▲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8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농한기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농업인 월급제’ 도입은 위성곤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