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국제학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도교육청은 과실송금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등을 설득하고, 제주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과실송금이 허용될 경우 외국 유학 학생들을 제주로 이끌어 국부 유출을 방지한다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면서 교육 투자보다는 이윤 추구가 우선돼 공교육 체계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을 위한 학교가 된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과실송금 허용은)잉여금 배당에 반대하는 도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정이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제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물꼬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와 도민사회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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