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37)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시3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하라는 경찰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은 박씨 차량을 세우려했으나 박씨가 그대로 내빼는 바람에 바닥에 내팽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하는 박씨를 1km 가량 추격한 끝에 제주보건소 인근 교차로에서 붙잡았다.

당시 박씨는 신호 대기중인 다른 차량에 막혀 우왕좌왕하다 우회전했고, 경찰차가 박씨 앞을 차단해 가로막았다.

검거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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