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에 따라 내려진 경계지역 내 이동제한 조치가 한 달만에 해제된다.

제주도는 지난 달 28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취해졌던 경계지역(반경 3km~10km) 양돈농가의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을 오는 30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경계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임상관찰과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추가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29일부터 위험지역(반경 3㎞ 이내) 내 양돈농가에 대한 임상관찰과 채혈검사도 시작해 이상이 없을 경우 추후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10km 이내 방역대 농가는 총 153호(위험지역 64호, 경계지역 89호)이며, 사육두수는 27만2000두다. 이는 제주 전체 양돈농가의 절반에 해당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돼지열병이 종식될때까지는 위험지역내 분뇨와 도축용 돼지 제한적 농장반출에 따른 방역메뉴얼을 준수해달라”며 “위험지역 외 모든 농가에서도 의심가축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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