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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목 조른 30대 범행동기...경찰, 살인미수 아닌 특수강간미수 적용 영장 신청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모(32)씨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갖고 “장씨가 몹쓸 짓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차량으로 운송해주는 일을 한다.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장씨는 일을 마친 뒤 사무실에서 350mL 캔맥주 절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장씨는 제주시내 여관 등 숙소를 알아봤지만, 찾아가는 곳 마다 빈 방이 없어 숙소를 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7일 오전 1시쯤 장씨는 제주시청 앞에 앉아 3시간 가까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오전 4시께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할 목적으로 문제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혼자 20분 넘게 화장실에서 대기하던 장씨는 처음으로 들어온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오전 4시20분쯤 A씨(22.여)가 화장실에 들어왔다.

장씨는 A씨의 입을 막고 위협했지만, A씨는 격렬한 저항과 함께 비명을 질렀다.

다행히 남자화장실에 있던 행인이 비명을 듣고, 여자화장실에서 장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전 4시25분.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30분께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장씨가 몹쓸 짓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가 아니라 특수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8일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 범죄 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항년 동부서 형사과장은 “장씨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다행히 A씨와 주변 남성의 대처로 큰 사고를 면했다. 장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여죄를 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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