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 질식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42분 서귀포시 강정동 신시가지 아파트 신축공사장 지하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최모(49.부산)씨와 반모(43.전북)씨가 질식 증세를 보였다. 

주변에 있던 안전관리자 A씨는 최씨 등 2명이 일하던 곳에서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나자 119에 신고했다.

최씨는 현재 의식이 혼미해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반씨는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파악중이다.
▲ 의식이 혼미한 최씨 등 2명을 구조하고 있는 소방 당국. 서귀포소방서 사진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작업 특별성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 전 공기 측정과 안전 교육,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연욱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업체 관계자 등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계자들을 입건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것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에서 맨홀 내부 하수슬러지 수거 작업을 하던 양모(49)씨와 정모(32)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도급업체 대표에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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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혼미한 최씨 등 2명을 구조하고 있는 소방 당국. 서귀포소방서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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