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뒤늦은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자투리 토지도 매각 유보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제주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제도화될 전망이다.

또한 한 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해 매각할 수 없도록(분할 매각 금지) 하고, 자투리 토지 매각도 유보키로 했다.

제주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주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공유재산을 입찰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매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홍보를 확대해 특정인만 매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식키로 했다.

또 공유재산 매각 시 대장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내 공유재산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했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도 '매각보다는 교환 또는 임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 이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이나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목적에 불필요한 소규모 토지는 매각했지만, '소공원 조성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키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임대)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대부기간 만료 시 현행 대부자가 재임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기 않도록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누구든지 대부를 원하는 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한다.

대부기간도 12월말로 일치시켜 대부기간이 만료된 공유재산이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대부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해지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공유재산을 관리를 강화한다.

공유재산심의위의 심의 강화를 위해 위원 중 민간위원을 70% 이상 위촉하고, 심의 시 매각방법(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까지 심의하고, 매각 결과를 다음 공유재산심의위 심의 시 사후보고를 의무화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한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문제는 4.13 총선 당시 핵심 이슈가 됐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실제 공무원 32명(직계 포함)이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967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공개입찰해야 함에도 분할해 수의계약을 하고, 공유재산심의위 심의 결과를 뒤바꿔 매각하는 등 공유지 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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