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66)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씨는 6월1일 오후 4시10분 제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동거녀 A(63)씨가 외박 후 돌아오자 말다툼 끝에 복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으로 흉기를 막고 저항해 다행히 복부상해는 입지 않았지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열상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고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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