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법원-전경.jpg
리조트 분양사업 위해 탐라대 인근 3만6275㎡ 산림훼손...전 의장, 3자 내세워 사건 은폐

제주에서 전 기초의회 의장과 중국인 개발업자까지 낀 부동산 개발 산림훼손 사건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옛 탐라대 인근의 땅을 사들여 산림을 훼손하다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53)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21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허가없이 산림훼손을 공모한 옛 남제주군의회 전 의장 양모(63)씨와 또 다른 박모(63)씨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범인 중국 국적의 박씨는 제주에 리조트를 세워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년 4~5월 사이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 옆 12만8673㎡ 14필지를 총 70억원에 사들였다.

박씨는 리조트 개발사업에 앞서 부지 내 임야를 불법 벌채하기로 하고 2015년 2월 도내 한 사무실에서 불법 벌채 적발시 A씨가 농사를 짓기위해 단독 범행한 것으로 입을 맞췄다.

이후 이들은 2015년 3월 사업부지 중 3만6275㎡의 소나무 242그루와 잡목 25그루 등 1921만원 상당의 나무 267 그루를 허가 없이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굴착기까지 동원해 산지전용허가 없이 3만6275㎡ 면적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른 복구비만 1억4241만원이 들어갔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약속대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박씨측에서 부담했다. 반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결국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자백했다.

의장 출신의 양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제안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단독 범행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실체를 적극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법정에서도 A씨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의 배후를 은폐해 재판에 혼선을 야기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