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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제주의소리/오영훈 의원실 제공
23일 국회서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오영훈 의원 “임차인 권리향상 法개정 추진”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주택시장에서의 매매가격이나 임대료 폭등과 같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단장 김상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김남근 변호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임대료 증액을 둘러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인상률 상한선인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되어 계속 획일적으로 5% 수준으로 임대료가 인상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차인대표회의 등 임차인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민간임대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구성되지 않고 있고, 구성되더라도 임대료증액 협상 권한이 없어 집단자치에 의한 법익의 균형이라는 문제해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2.9%임에도 임대사업자가 정한 임대료 증액분에서 알 수 있듯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증액분은 대부분 주택임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5%를 일률적으로 증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김 변호사는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율과 같이 임차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지수나 여러 지수를 혼합해 임차인 측에서 구체적인 임대료 증액분을 산정하기 어렵게 하기보다 소비자물가지수, 주거비 물가지수 등 임차인도 정부 통계자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측이 통계 등을 통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증액분 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를 통해 상하증감분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차인대표 구성에 대해서도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현황을 보면 분양전환 등 상대적으로 임차인들의 대표단체 구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만 50%가 넘을 뿐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에서는 20%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임대사업자와 동반자적 관계로 파악하고 임차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형의 대규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서구유럽과 같이 전체 재고주택의 15∼20%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주택시장에서의 매매가격이나 임대료 폭등(전월세난)과 같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기준 장기임대주택비율은 5.5%에 불과해 OECD 평균 11.5%, EU 평균 9.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영훈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정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연 5%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저금리시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약 68만3000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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