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 공개...화재발생 원인규명 소홀

행정자치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단지 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소홀히 하고,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업무 부당처리, 광고선전비를 선물로 구입하는 등 운영도 엉망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3일 2016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또한 동복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업무 부당처리로 에너지연구기술센터장 등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13년 감사위 종합감사에서 직원 3명에 대해 경력환산표를 잘못 적용해 호봉 및 연봉을 과다 산정했으므로 경력환산표 적용률(20인 미만 기업)에 맞게 재산정하도록 처분받았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타 기관과의 객관적인 비교 등 경력환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규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병 경력 20인 이상'을 삭제하는 등 불리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 7명에게도 소급 적용해 금전적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빚었다.

또 제주에너지공사는 구좌읍 동복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하며 구좌읍으로부터 공유재산 106만9680㎡를 대부받았고, 마을회 소유 토지에 부지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공사는 2015년 8월31일 대부토지에 변전소 및 풍력제어실 설치를 목적으로 건축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임대받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해 업무용 재산으로 등기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마을회와 사용협약한 토지에 변전소 1944.3㎡(580평) 건축을 완료하고도 진입로 부지에 대한 지적 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기업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7일 오후 1시께 발생한 행원 풍력발전기 1호기에 대한 화재원인 규명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서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화재현장 조사결과 로터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패드)의 급격한 마찰열로 나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유리섬유 및 에포기 재질의 나셀커버 및 블레이드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했고, 기계공학적 설계 및 제조부품의 작동원리 상의 오류는 향후 추가 조사의뢰 결정 및 제조사의 세부 부품에 대한 전문가 구성 등 재조사 의지에 따라 설계, 부품에 의한 작동오류가 밝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반을 구성하면서 발전기 제작사를 포함했고, 화재현장 조사후 제시한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 내용만으로 조사결과 자료를 작성해 화재원인을 결론내는 등 명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종결시켰다.

감사위는 풍력발전기 화재 발생원인이 발전기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소홀 등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제작사에 특혜 제공 및 화재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저적했다. 

에너지공사는 동복풍력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에 착공한 후 준공할 때까지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에 대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해 공공자산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반비 1억2541만원을 부담해 공공자산인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위는 토석관리 업무와 대부토지에 제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등 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에너지연구기술센터장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 발전소 시설물 관리 업무를 태만하고, 광고선전비를 선물로 1069만원을 구입한 모 팀장에게도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에너지공사는 직원 신규 채용에 따른 경력검증 업무를 소홀히 해 뒤늦게 합격자를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또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효율화 노력도 미흡했다.

감사위 감사 결과 민간 풍력발전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56.37%인데 반해 제주에너지공사는 영업이익률이 32.26%로 24.11%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하지 말아야 할 부장급 관리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1711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불합리, 각종 부가급여 지급기준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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