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벼운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속칭 '나이롱(가짜) 환자'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5억647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입원비 특약 보장성 보험 7개에 가입해 지난 2007년부터 도내 병원 6곳, 도외 26곳에 2058일 동안 허위로 입원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입원 중에 무단으로 외출·외박하고, 타낸 보험금을 경마장에서 탕진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타낸 보험금으로 매달 6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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