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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지호(46) 본부장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본부장에 대해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양 본부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민중총궐기 당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나섰고 양 본부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경찰의 연행을 저지했다. 한 위원장은 그해 11월16일부터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12월10일 자진 퇴거했다.

경찰은 양 본부장이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병력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2개월이 지난 1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전격 구속했다.

양 본부장은 이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16일만인 지난 2월4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판사는 “위력을 이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 가담정도와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투쟁은 유죄일 수 없다. 오히려 여전히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이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고에 굴하지 않고 11월12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공안탄압을 넘어 박근혜 정권을 향한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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