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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음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제주도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연락처는 물론 심의 회의까지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 문모(47)씨에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건넨 A업체 직원 박모(50)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2500만원으로 감형하고 동료 직원 양모(36)씨에는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문씨는 2013년 12월 양씨가 어음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20명의 명단을 요구하자 이름과 경력, 전화번호가 적힌 파일을 컴퓨터 화면으로 열어 양씨가 수첩에 기록하도록 했다.

업자들은 2014년 2월6일 도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014년도 제2차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보완재심의 결정이 나자 재심의 의견을 제시한 심의위원 명단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다시 문씨와 접촉해 보완재심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과 발언내용을 요구했다. 이에 문씨는 그해 2월13일 이메일을 통해 심의 당시 녹취록을 업체에 넘겼다.

문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해 2월14일 이메일을 통해 위원 성명과 발언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보내고, 심의안건 반려표를 행사한 위원의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업체에 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박씨의 경우 금고형 이상시 당연면직 사유가 되는 만큼 양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택했다”고 밝혔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모 특수목적법인이 67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일대 36만9818㎡ 부지에 3000kw 풍력발전기 4기와 2000kw 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 2월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3월25일 제주도의 승인이 이뤄졌지만, 비리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사업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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