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지난 8월 25일자 <장일홍의 세상 사는 이야기>에 소개된 ‘제주도한의사회의 반박문에 대한 해명’이란 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가 다시 반박 입장을 보내와 싣는다. <편집자>

지난 8월 25일 장일홍씨의 해명(‘제주도한의사회의 반박문에 대한 해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과 한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구분하지 않고 글을 쓰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명하신 본인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았고 무면허 의료시설 행위에 대한 허가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제 기고문 상의 논조는 그렇지 않았고 장일홍씨의 첫 번째 기고문을 읽어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이제부터 구당카페에서 하는 침뜸시술을 받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합법화 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를 바라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특히 이렇게 인터넷신문에 공개되는 글을 쓰는 정도의 분이라면 본인의 글로 인해 오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더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쓰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필자가 한의학의 일부분인 침뜸의학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만큼 우수한 의학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인한 대학에서 정식학과로 만들어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고 연구하여 계승발전 시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한의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 동양의학을 사장시킨 일본이나 아직 동양의학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서양 선진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한의학의 수준과 인력풀은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며, 국가공인기관도 아닌 사설학원 같은 수준의 교육원에서 몇 개월간 교육받고 침뜸시술을 하겠다는 몇몇 사람들의 필요에 의료법을 바꾸어 일제식민시대의 잔재인 침구사 면허제도를 다시 만들자는 것은 오히려 필자가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우수성을 인정한 침뜸의학의 쇠퇴를 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첨언하면, 장일홍씨가 5.16이후 군사정권의 철권통치의 희생 제물이요, 전통의술 말살정책이라고 판단한 침구사 면허제도의 폐지는 필자의 판단과는 달리 일제시대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사제도를 없애고 양의사보다 한 단계 아래의 침구사로 격하시킨 일재시대의 잔재를 소탕시켜 다시 한의사제도로 정비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임을 바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장일홍씨는 ‘세 마리 토끼 잡는 전통의술을 살리자’ 기고문에서도 김남수옹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글을 쓰셨기에 바로잡아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글에서도 잘못된 판단과 사실이 보이니, 앞으로는 한의학 관련 글을 쓰기 전에는 최소한 한의사협회에 미리 자문이라도 구한다면 글을 쓰실 때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러서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첫 번째 기고문에서 공개적으로 ‘구당카페에서 불법 침뜸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보해 주신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는 오히려 감사인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장일홍씨의 신문제보를 토대로 현재 구당카페에 대한 보건소와 경찰 검찰 고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한 뿌리인 한의사와 침구사가 대립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 때 일제식민지시대의 잔재인 침구사면허제도가 폐지되고 한의사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당시까지 침구사로 활동하던 많은 선배 한의사분들은 그때 새로 한의사면허를 받고 침구사에서 한의사로 격상되어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민족의 우수한 의학인 한의학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당시 세상 물정에 어두워 미처 한의사로 면허를 바꾸지 못하고 그냥 침구사로 남아있던 몇몇 침구사중의 한명이 김남수 옹으로 추정되며(추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김남수 옹의 침사면허의 진위를 의심하는 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현재 고령의 침구사가 전국에 20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난다면 본질적으로 한 뿌리인 한의사와 침구사가 대립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타협하자는 말이 과연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설마 이런 사실 역시 모르고 글을 쓰신 건가요. 장일홍씨가 말하는 한의사와의 대립의 주체가 혹시 지금 구당카페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시술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던 필자의 말은 거짓임이 자명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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