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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11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년 11월 제주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불거진 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어머니와 지역 장애인단체가 주장한 폭행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모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이씨는 2014년 11월8일 해당 시설에서 A(22)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체 중요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복부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 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 교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선고와 관련해 28일 오전 11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피해자 가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책위는 “중증장애인 폭행 사건으로 한 가정이 긴 시간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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