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시책이 추진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채무감면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단 보증서 이용 고객 중 재단이 대위변제를 통해 권리를 갖고 있는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중 재단 내부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에 한해 운영된다.

재단의 채권 손해금율은 기존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요율을 적용했으나,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구상채권인 경우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해 10% 이상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특수채권인 경우에는 이자 전액 면제 방식이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기준 역시 현행 분할 상환 약정금액의 ‘10%이상 상환’에서 ‘5%이상 상환’으로 완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 이번 캠페인을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 분기별로 채무자의 재산과 급여 소득을 확인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공적회생 제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국가적으로 채무 감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채권관리 방안이 상생을 통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채무 감면 시책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시행이 채무자와 재단 모두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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