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인물이 보궐선거 재출마 문제” vs “징계 납득 불가...다수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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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수협이 조합장 자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작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한인용 조합장이 사임한 데 따라 조만간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한 조합장이 지난 26일 사임하면서 다음 달 중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문제는 올해초 시작됐다. 수협중앙회는 제주시수협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한 조합장에 대해 6가지 사항을 적발하고 지난 3월 직무정지 조치와 함께 개선 처분을 내렸다. 개선 처분은 위반사항이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해임하라는 의미다.

제주시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던 우도 직매장 일부를 임대해줬다가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밖에도 △본인 업무 영역을 넘어 상호금융 분야에 관여한 일 △징계를 받은 인물을 검사실장으로 임명한 일 △축제예산을 다른 용도 로 사용한 부분도 징계 사유가 됐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감사방해. 수협중앙회는 감사 과정에서 한 조합장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모욕적인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을 감사방해로 보고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해임을 위해서는 수협 대의원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과반은 됐으나 2/3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자 내부 혼란이 가중됐다.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한 조합장은 결국 지난 26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협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한 달 내로 다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주시수협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논란은 여기서 불거진다. 한 조합장이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 현 수협법 등 규정에는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재출마를 막을 근거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한 조합장이 선거를 통해 다시 조합장에 복귀하기 위한 수순으로 사임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조합장은 28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규정상 가능하다고 하면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면서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됐으면 복귀를 시켜야 정상 아니냐”고 반문하며 직무정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 반발한 만큼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생긴 제도의 딜레마”라고 말했다.

한 조합장은 수협중앙회의 처분에 대해 “(우도 직매장)임대를 내준 것은 사익을 위한 게 아니라 조합의 수익창출을 위해 내린 판단이었고, 물리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적도 없다”며 “(제주시수협)이사들이 수협중앙회와 함께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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