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양돈업자 영장 신청...2010년 이후 분뇨살포차량 운행 기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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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배출한 양돈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무허가 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면서 고독성 가축분뇨를 초지와 농경지,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A양돈장 업주 조모씨(78.제주시)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돼지 1200두를 조씨의 A농장에 입식시켜 사육한 B 영농조합법인과 주모씨(41.제주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농장 실소유자인 조씨는 돼지사육(2500두)은 B 영농조합법인에 월평균 460만원을 받아 임대하고, 자신은 A농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월평균 740만원을 받아 처리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던 중 두차례 이상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20일 제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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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씨는 그해 11월12일부터 올해 6월3일까지 B영농조합법인에 돼지 위탁사육을 계속하게 해 임대료 1억원을 지급받았고, A농장에서 배출돼 분뇨 저장조로 흘러가는 전혀 자원화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를 지름 50mm, 길이 80m의 고무호스에 연결해 모터펌프를 작동시켜 신고하지 않은 초지와 인근 농경지에 무차별 방류했고, 일부는 우수관을 통해 저류지인 공공수역까지 흘려보내는 등 총 2000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다. 

조씨가 불법투기한 가축분뇨를 시료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액비살포 기준치 대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최고 118배, SS(부유물질)는 최고 193배, T-N(총 질소)은 최고 17배, T-P(총 인)는 최고 1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농장은 2010년 이후 분뇨 살포 차량을 단 한차례도 운행한 기록이 없고, 차량에 부착돼 있는 위치추적기(GPS)도 고의로 떼어내 농장에서 배출되는 고독성 가축분뇨를 전혀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농경지와 공공수역에 마구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조씨는 고독성 가축분뇨를 투기하기 전 사전에 웅덩이를 만들어 지하로 흘러들어가게 했고, 웅덩이에서 나온 가축분뇨를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트랙터를 이용, 배출 즉시 경운작업을 하거나 흙을 덮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자신의 사리사욕만 생각해 1억원의 임대료를 챙기고, 고령으로 벌금형 처분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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