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업무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나 증명서 발급업무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서만 가능했으나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다문화가구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확대시행으로 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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