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미술관용 부지가 행정 절차도 없이 카트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조성계획 변경이 부적정하게 진행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978년부터 '관광단지 개발촉진법'에 따라 서귀포시 토지 356만2000㎡에 관광단지 조성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10년 제주도로부터 숙박시설 용도로 승인된 토지 2만9850㎡를 미술관 용도로 변경 승인받았다. 

그러던 올해 3월 관광공사 직원이 미술관 용도 토지 5769㎡에 A업체가 카트장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구두로 원상복구 요청했다. 

이후 5월 A업체는 해당 부지에서 카트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인지, 서귀포시청에 허가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감사원은 A업체가 카트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허가신청서 등을 접수한 것은 사전 행정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귀포시장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 5769㎡에 설치된 카트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과 다르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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