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2020년까지 1단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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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항 조감도.
2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신항이 국가항만개발계획에 반영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제79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을 29일 확정, 고시했다.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년 7월 수립) 이후 5년 경과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전국 59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 방향은 물론, 항만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항만개발 및 운영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 계획이다.

수정계획에 반영된 제주지역 항만은 총 7개(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 연안항-추자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지역 항만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액은 총 8429억원이다. 

무역항인 경우 계획기간 동안 인프라 구축으로 4979억원의 생산유발과 190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눈길을 모으는 점은 제주도가 요구한 '제주신항' 계획이 처음 반영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30일 2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신항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 해수부는 전체 4단계 계획 중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있는 1단계 사업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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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항 평면도. 보라색 부분이 2020년까지 신항 1단계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제주신항 개발 추진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제주신항기본계획 구상은 2030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입, 크루즈선석 4곳과 국내여객부두,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해양친수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제주신항만은 2030년까지 2조8000억원(국비 1조4000억원, 민자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전체 사업부지 136만㎡ 중 매립면적만 129만㎡에 달한다. 현 탑동매립지(16만㎡) 보다 무려 8배 이상 매립해야 한다.

해수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0년까지인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 1단계를 포함시켰다.

1단계는 당초 계획보다 38만5638㎡ 늘어난 53만2181㎡를 매립하게 된다. 1단계 사업은 방파제 750m, 방파호안 1550m, 접안시설 1110m에 크루즈부두 1선석(15만톤), 국내여객부두 4선석(1만톤 4선석), 연결교량 245m, 항만시설용지 21만㎡, 진입항로 준설 110만6000㎥, 크루즈터미널이 들어서게 된다.

제주신항 1단계 사업은 제주외항 3단계사업과 내항(용진교-부두 도로확장) 사업을 포함해 총 3403억원이 2020년까지 투입된다. 

나머지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제주신항 외에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터미널과 친수공간, 크루즈터미널 운영지원시설, 여객 및 지원시설 등 61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화순항 614억원, 성산포항 996억원, 애월항 472억원, 한림항 1048억원, 추자항 128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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