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총 65억5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6% 증가한 수치다.

해당부동산의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업법인에 23억1000만원, 자경농민에 2억9300만원을 추징했고, 취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 50% 초과 소유 주주 4억7200만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는 작년 제주시 소재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36곳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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