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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이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41)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2시14분쯤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 A(32)씨를 향해 음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창고 안으로 도주하자 양팔을 붙잡아 넘어뜨렸다.

이후 채씨는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남성 종업원 B(20)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차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채씨는 재판과정에서 환청과 환각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계획범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과 공포를 느낀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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