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유 농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748명에게 청문실시를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근 3년 이내 농지를 취득한 도내 거주자 7259명의 소유농지 1만1949필지(1716ha)를 특별조사했다.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그 결과 970명의 1224필지(128ha)의 농지가 농사(자기농업경영)를 짓지 않았다. 이 가운데 222명의 295필지(35ha)는 건축허가를 받은 농지, 질병‧해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나 자경농지로 확인됐다. 이를 제외한 748명의 929필지(93ha)의 농지에 청문실시가 통지됐다.

청문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10일간 이뤄지며, 청문 절차가 끝난 뒤 농사 짓지 않는 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한다.

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해야 하며,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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