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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액이 최종 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의소리
중앙조사단 현지실사 20일 종료…道 “주요 하천 방재진단용역 시행, 인프라 구축”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액이 최종 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지실사 결과가 반영된 금액이다.

제주도는 제18호 대풍 ‘차바’로 인한 도내 공공·사유시설 피해액이 1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항만, 어항, 하천, 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99억원이고, 비닐하우스와 수산 증·양식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액은 98억원이다.

이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지난 20일 피해조사를 마치고 집계한 것이다. 이 같은 피해액은 국민안전처 심사 후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는 공공시설 복구에는 총 954억원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국비 65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과 어항, 수도시설 원상복구비는 248억원(국비 161억, 도비 87억)이다. 하천 개선 복구비는 706억원(국비 494억, 도비 212억)이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총 128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33억5000만원(국비 22억, 예비비 11억5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있다. 예비비 등으로 94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 피해, 하우스 비닐파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원 대책을 검토해 추진한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은 “한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등 제주시 4대 하천과 광령천, 금성천, 서귀포시 서중천 등에 대한 홍수량과 통수능력 등에 대한 방재진단용역을 시행해 시간당 200㎜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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