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18억6500만원 감액 후 태풍 피해복구비 등 증액…교육청 추경은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처리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해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중문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예산이 일부 감액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25억원 중 8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8억6500만원을 감액, 수정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25억원 중 8억원을 삭감했다. 다만, 삭감된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승인 절차를 거쳐 추후에 다시 계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에 따른 시설비 6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주거실태조사 용역비 1억1000만원과 생태관광지원센터 시설비 8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소파·덧씌우기 비용으로 각각 계상된 25억원과 117억3000만원 중 7500만원씩 감액 조정되는 등 모두 8건이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됐다.

감액된 18억6500만원은 대부분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장비 교체 및 재료 구입 등에 증액됐다.

이보다 앞서 예결특위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9561억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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