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공업용 포르말린을 광어 양식장에서 사용한 혐의로 A수산 대표 좌모(67)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좌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시 한경면에서 광어를 양식하며, 기생충 박멸을 목적으로 공업용 포르말린 1만4000ℓ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르말린은 주로 접착제나 플라스틱 등 수지합성원료로 사용되며, 마취제, 소독제, 살균제, 방부제, 방충제,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독극물로 지정돼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포르말린에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나 쇼크, 혼수상태에 빠진다. 다량 복용시 심장쇠약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행정시, 어류양식수협 등과 함께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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