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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훼손 논란이 있었던 용머리해안 철제 교량.
세계지질공원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해안에 설치돼 경관 훼손 논란을 빚었던 철제 교량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용머리해안 보호사업 추진 부적정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비영리사업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위는 서귀포시가 용머리해안 철제 교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철제 교량 설치에 따른 경관훼손 문제도 지적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야 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문화재 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제주판석은 주변경관을 고려한 색채를 적용하며, 문양은 수평층리 형태의 유사한 자재로 적용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 철제 교량을 설치했으나, 총 4가지 조건 중 나머지 3가지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감사위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경관훼손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석 가로배열 조정, 교량 하단부 색상 계열 재배치, 철제난간 철거 등 부분이 미흡해 추가 보수가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장은 공유수면 점용 협의를 받지 않거나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담당자에게 훈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6월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폭 2.8m, 길의 28m의 철제교량을 완공했지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용머리해안에 철제 콘크리트 교량을 설치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세계유산본부는 관계공무원 등과 현장 확인을 통해 철제교량을 자연친화적 교량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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