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7일자로 수용 통보…일본 연휴로 선적은 다음달초 시작될 듯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4년여만에 재개된다.

제주도는 일본 정부가 27일자로 우리측이 제시한 수입위생 조건과 수출 가능 작업장에 대해 전면 수용한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이날부터 대일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은 지난 2000년 3월 경기·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4년간 중단됐다.

제주도는 1년여뒤인 2001년 5월30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지역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아 그해 4월29일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일본 수출이 재개됐으나 5월3일 경기지역 구제역 재발로 수출이 중단됐다.

도는 이후 수출재개를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과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했고,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1개월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우리나라를 '돼지고기 수입가능 국가'로 올 2월10일 관보에 게재했다.

또 우리쪽에선 지난 4월15일 일본수출 가능 축산물작업장을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 여기에는 도내 도축장 한 곳과 축산물가공장 8곳이 포함됐다.

이번 대일 수출 재개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국 확대는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은 후라야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입 위생조건으로 △제주에 한국의 기타 지역으로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할 것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돼지의 제주 유입을 철저히 금할 것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은 제주도 또는 제3청정국에서 생산, 가공, 보관할 것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어야 하고 예방접종을 금지할 것 등을 내걸었다.

제주산 돼지고기 대일 수출은 27일자로 재개됐지만 수출 선적은 다음달초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연휴기간(골든 위크)이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져 하역·운송·검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11시 수출육가공협의회를 열어 선적일과 수출물량 등을 협의한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지난 93년 92톤(50만7000달러), 96년 511톤(322만8000달러), 99년 1799톤(729만9000달러)으로 급증하다가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된 2000년에는 368톤(151만1000달러)에 그쳤다.

수출이 중단된 2000년 이후에는 필리핀에 수출이 집중됐고, 지난해에는 몽골에 16톤이 수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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