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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주도보디빌딩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이라고 밝힌 현창헌(사진 왼쪽) 씨 등 2명이 통합 보디빌딩협회 간부 K씨가 자격증 합격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통합 제주도보디빌딩협회 간부 K씨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개정 전 3급 생활체육지도사) 합격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 보디빌딩협회가 통합되기 이전 도 보디빌딩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이라고 밝힌 현창헌 씨 등 2명은 30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K씨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심사위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인 양모씨가 K씨를 찾아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 문의했고, K씨가 필기시험 50만원, 실기시험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합격을 위한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자격증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또 K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금품 요구 장본인으로 지목된 K씨는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K씨는 “통합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자격증 취득 제도도 많이 변경됐다. 필기 시험을 먼저 합격해야 하는데, 7과목 중 5과목이 각각 60점을 넘겨야 한다. 대학 등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장과 PT 샵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트레이너를 꿈꾸는 사람을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양씨가 도움을 청하니 다른 사람들처럼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했다. 과목당 20만원 수준으로 5과목 총 100만원을 수업비가 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씨는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됐다. 전혀 문제가 없다. 국가자격증을 내가 관여할 수 있겠나”라며 금품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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