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강원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가 반입금지지역을 확대했다. 

제주도는 오는 5일 0시부터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지역에 강원 지역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5일 제주에 도착하는 강원지역 가금산물까지는 반입이 허용된다.

살아있는 육지부 모든 지역 가금류는 지난달 19일부터 반입금지된 상태다. 

현재 서울(경기, 인천 포함), 충청도(대전, 세종 포함), 전라도(광주 포함), 강원도 등 6개 시·도에서 AI가 발생됐다. 

제주도는 농축산식품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민·관·학 협조 체계를 강화한 상태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항만 방역강화 체계를 유지하고, 가금사육 농장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단속과 소독 지원으로 차단 방역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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