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일부터 2017년 2월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49만5577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30만여 필지다. 

제주시는 건축, 개발, 행위허가,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지목변경 등 인허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토지특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기준으로 기타 개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시는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이 유지됐는지 여부 등 재조사를 통해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5월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은 2017년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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