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존 영업준칙 대신 ‘시행규칙’ 제정…19일까지 입법예고

제주도가 올해 5월 확정 고시된 ‘카지노업 영업 준칙’을 자치법규로 제정해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제주도는 ‘카지노업 영업 준칙’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정하는 규칙은 기존 행정고시로 된 ‘카지노업 영업 준칙’을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제정해 입법체계를 더 강화한 것이다. 제주도은 이에 대해 “투명성 있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은 카지노업의 영업시설 및 게임기구 관리 강화를 위해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 추가 신설 △CCTV 감시 등 설치·기준 따로 마련 △통제구역 출입허가제 도입 △카드·칩스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불법 게임기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 카지노 출입절차 강화를 위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국인 출입 시 사전 허가제 도입 △단체입장객 및 단골고객을 포함한 모든 입장객에 대해 개인별 신분증명서 확인 의무화 △카지노 입장금지(제한)자와 퇴장조치 된 자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매출액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드롭박스 계산시간은 일일 영업종료 즉시 계산 의무화 규정 도입 △테이블 내에서 칩스의 구입 의무화 규정 신설 △전자테이블게임의 도입·운영 근거 마련을 통한 매출액 누락 방지 △게임계약서 사후 작성 방지 및 분실 예방을 위한 게임계약서 등에 일련번호 부여 및 관리대장 작성을 통한 계약서 관리도 강화한다.

종사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관광종사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청렴․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카지노업 종사자 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 이수제 도입도 카지노종사원 관리 강화 방안 규칙에 반영했다.

제주도는 시행규칙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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